장관·총장 "불법수익 박탈" 방침 따라…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준비

진경준(49)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진 검사장이 받은 100억원대의 뇌물을 기소 전에 묶어두고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진 검사장의 수뢰 사건 파문을 두고 잇따라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환수"를 주문하면서 사건을 맡은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관련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그가 받은 뇌물과 관련 범죄수익을 묶어두고자 '기소 전 재산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수사팀이 우선 보고 있는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받아 마련한 8억5천여만원과 이를 2006년 넥슨재팬 주식에 투자해 거둔 시세차익 126억원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측에서 제공받은 3천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도 몰수하거나 그 가액만큼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이 처남의 청소용역업체로 대한항공이 일감을 몰아준 부분까지 범죄수익으로 본다면 동결 액수는 훨씬 불어날 전망이다.

특임검사팀은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한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고자 공개된 재산과 차명 재산 등을 추적해왔다.

또 그간 거둔 범죄수익이 얼마나 처분됐으며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도 세세히 확인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던 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특히 이 법은 뇌물과 같은 불법수익을 토대로 추가 증식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진 검사장이 당초 넥슨 주식 매입을 위해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외에 시세차익까지도 동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어졌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할 수 있다.

이날 김현웅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서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인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불법변론 수익 100억원 중 70억원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최 변호사의 70억원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동결됐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