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는 도로운전연수…"사고땐 수리비 폭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운전연수업체들이 활개 치고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오래된 ‘장롱 면허’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운전면허 취득 성수기인 여름방학을 맞아 불법 운전면허 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18일 경찰과 운전학원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등록 운전연수업체가 2000여곳, 무자격 운전강사는 3만~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에만 무등록 운전연수업체와 무자격 운전강사가 586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운전 교습을 과외수업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한다”며 “무자격 운전강사 피의자 중에서는 자신이 죄를 저지른 줄도 모른 채 입건돼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불법 판치는 도로운전연수…"사고땐 수리비 폭탄"
운전 교습은 경찰청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일정 시설을 갖춘 공인 운전학원 408곳(6월 말 기준)에서만 가능하다. 운전연수강사를 하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1~2회 치르는 자동차운전전문강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공인 운전학원에 취업해 경찰청에서 확인받은 강사는 6300여명에 불과하다. 국가 공인자격증이 있더라도 공인 운전학원에 고용되지 않았다면 무자격 운전강사가 된다.

8년간 택시운전을 하다 퇴직한 최모씨(40)는 이런 사실을 몰라 전과자가 됐다. 최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운전강사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업체 사장 김모씨(31)는 차량 소유 여부와 운전 경력을 물은 뒤 “카카오톡을 통해 수강생 번호를 보내줄 테니 수업하면 된다”고 했다. 이후 4개월간 그 회사 소속 운전강사로 일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불법 운전연수업체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사장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0년 운전면허를 딴 이후 운전 경험이 없던 박모씨(34·여)는 지난 4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운전강사로부터 도로주행 연수를 받다가 곤욕을 치렀다. 그는 “수강료가 10시간에 20만원으로 35만~40만원에 이르는 대형 운전학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마음에 들었다”며 “접촉 사고가 난 뒤에야 불법 강사인 줄 알았고, 결국 수리비 100만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연수를 받기 전 업체가 경찰청 인증을 받은 곳인지 해당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공인된 업체가 아니면 영업용 운전자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