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학교용지비 환급금 달라" vs 교육부 "다 줬다"

"10년 전 시·도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출한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환급비용 1천91억원을 국비에서 달라"(경기도 등), "이미 줘야할 돈은 모두 줬다"(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는 교육부가 10년이나 지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예산'을 두고도 전국 시·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자체 일반회계 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 443억원을 납부자들에게 환급했다.

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부과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교육부 예산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환급해 준 것은 '교육부 지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부 지침에는 '시·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집행 잔액으로 우선 환급해주고, 부족액이 발생하면 시·도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면 위 부족액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다.

도가 각 시·도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이처럼 자체 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들에게 우선 환급한 시·도는 14곳(경북·제주·세종 제외)이다.

집행한 예산은 1천91억원에 이른다.

경기도 외에 충북 174억원, 부산 157억원, 서울 82억원, 광주 55억원 등이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2008년 9월 이후에는 국비로 환급이 이뤄졌다.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시·도는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 '부족분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한 만큼 시·도 자체 예산으로 선 환급한 1천91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도는 환급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국비 지원이 부족해 추가로 자체 부담한 204억원도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시·도 예산으로 먼저 지급한 환급금 1천295억원을 국비로 돌려달라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자체가 선 지출한 환급금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중 집행하지 않은 돈으로 진출한 것인 만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확히 시·도 자체 예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체 예산으로 미리 환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그동안 교육부에 공문으로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이 환급금 보전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교육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미 줘야 할 돈은 시·도에 모두 줬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가 특별법 시행 이전 집행한 환급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중 미집행액으로 지출한 것이 맞다"며 "교육부 입장은 '이미 관련 예산을 모두 시·도에 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환급금 국비 보조금을 시·도가 요청한 대로 다 줬다"며 "경기도 등이 주장하는 내용을 다시 검토는 하겠지만, 교육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까 싶다"고 덧붙였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