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민간위탁 150명 추가 혜택…내년 수혜대상 2천519명으로 확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인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이달 150명 추가돼 총 1천189명으로 늘어났다.

내년 1월에는 수혜 대상이 1천330명 더 늘어나 모두 2천519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 150명에게 추가로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다.

물가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설정했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7천145원이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천115원(18.5%) 많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상하면 서울시 생활임금은 월 149만3천305원이다.

정부 최저임금보다 23만3천35원 많다.

3인 가구 빈곤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에서 52%로 2%포인트 높여 적용했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본청, 시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중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는 1천39명을 추려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올해는 수혜대상을 본청, 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인 35개 사무 1천48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근로자 각 36명, 18명을 비롯해 강남자원회수시설 21명,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4명 등 총 17개 사무, 150명이 생활임금 이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파악돼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내년 1월에는 서울추모공원, 남산 1·3호 터널,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수탁 사무를 하는 18개 사무, 1천330명에게 추가로 생활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재단 설립을 진행 중인 다산콜센터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주인 수탁기관 등은 상황에 따라 적용 시기를 조정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경제 민주화 정책"이라며 "앞으로 민간에도 생활임금제를 확산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