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사용허가 신청 접수…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불법 단호 대처"

서울시가 다음 달 민간 무상 사용기간 만료를 앞둔 동대문 '유어스쇼핑몰' 기존 상인에게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인 인수 절차를 시작한다.

조직적인 인수 저항에 대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도 했다.

서울시는 이달 18∼29일 유어스쇼핑몰 기존 입점자를 대상으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유어스빌딩은 2006년 서울시 민자주차장인 동대문주차장에 증축한 건물로 340여개 점포가 입점해 영업 중이다.

문인터내쇼날이 공사 자금 35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해왔다.

9월1일부터 소유권이 서울시로 돌아오지만, 인수 후 운영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상인·운영사 간 이견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시의회가 유어스쇼핑몰 기존 상인에게 1회에 한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이런 방향으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5일 입점 상인 대상 설명회를 통해 인수 계획을 설명하고, 기존 상인의 오해와 불안감을 없애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입점 상인에게 5년간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는 민간운영 전대료의 70∼80% 수준으로 낮춰 주기로 했다.

'1인 1점포' 원칙으로, 가족 등이 함께 여러 개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점포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또 경제활성화자금 융자 등 자금, 디자인, 컨설팅,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동원해 상가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쇼핑몰 브랜드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재 사용하는 '유어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현 운영사와 협의하는 한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쇼핑몰' 등 신규 브랜드 개발도 동시에 진행해 최적의 브랜드를 찾는다.

전문 상가관리자를 영입해 홍보·마케팅, 상가관리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동대문 공영주차장 정기권 확대, 패션쇼 개최, 해외 패션로드쇼 참가, 경품행사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사인 문인터내쇼날 등이 시의 상가 인수를 방해하거나 무상사용기간 만료 뒤에도 조직적으로 저항할 것에 대비해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9월2일 이후 상가 불범점유시에는 즉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변상금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와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상가를 인수·운영하되, 인수로 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