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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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진경준 검사장 수사에 나선 특임검사팀이 15일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천500만원을 대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의 돈으로 2005년에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인 진경준 검사장은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에 10억원에 되팔았다.

매각대금 10억원 중 8억5천370만원은 넥슨재팬 주식 매입에 쓰였다.

또한 진경준 검사장은 2008년 3월 넥슨의 법인 차량이었던 3천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은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새로 드러났다.

한편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