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특정 부처 거론한 글은 불가능…명확한 대상 적시돼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 장소가 정해지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사드 배치의 악영향에 관해 근거없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괴담이나 괴담성 글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가 최소 5도 가량 위를 향해 전자파가 하늘을 향하는데도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이 큰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펴거나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등이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반경 5∼6㎞ 안팎을 전자파가 뒤덮어 꿀벌이 사라지고, 그 결과 참외가 열리지 않는다"는 허위 주장을 폈고, "제주도에서 베이징까지 사드 전자파가 도달한다"는 주장도 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0순위로 폭격을 가할 것이다.

자신들 턱밑에 미국 군사 무기가 있기 때문"이라며 무책임하게 전쟁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밖에 "강력 전자파란 100m안에서는 사람이 불타 죽을 수 있고 3.5㎞까지는 민간인 출입금지"라며 근거없이 위험성을 극도로 강조하는 글, "성주에 거주하는 분들은 전자레인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글 등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글도 보이고 있다.

또 성주에서 많이 재배되는 참외와 미사일 그림을 합친 게시물들도 보인다.

이는 사드 배치로 인해 참외농사를 망칠 것이라는 불안감을 집중 유포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사드를 둘러싼 오해와 사실왜곡을 해소하려 나서고 있지만 괴담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각종 악의적인 사실왜곡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글이 있으면 입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은 처벌 대상이 될 만한 글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글을 올리거나 퍼뜨린 이를 처벌하려면 정부나 특정 부처 등 명예훼손이나 모욕 대상이 될 수 없는 주체를 거론한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방부 내 특정 부서'나 어떤 개인을 적시했을 때에야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괴담성 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받는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범죄로처벌할 수 없다"며 "범죄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국민 불안을 심각하게 조성하는 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삭제나 차단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안홍석 최평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