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마취를 위해 투여받은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된 60대 남성의 가족에게 병원이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조모씨(66)와 그 가족이 A의료법인과 담당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저산소증이 발생했는데 원고의 상태 관찰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의료진이 투여한 프로포폴의 용량과 방법상 문제는 없어 책임 비율은 60%로 제한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