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 50만원·연관검색어 70만원·한달 1천만원까지 사용…"시장질서 왜곡"

최근 수산물로 유명한 부산의 관광명소 자갈치시장의 한 식당을 찾은 김모(35·서울 광진구)씨는 크게 실망했다.

맛집 검색으로 찾은 블로그 글에서는 이 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추천했지만, 실제는 딴판이었기 때문이었다.

로브스터 등 세트 요리에 10만원이 넘는 음식값을 지불했지만, 서비스와 대접은 평범했다.

화가 난 김씨는 자신이 검색한 블로그 글에 실망했다는 댓글을 남겼지만 몇 시간 안 돼 삭제됐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식당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해보니 비슷한 내용의 블로그·카페 글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자갈치시장·맛집 등의 단어로 검색하면 포털사이트 검색화면 상단에 이 식당 관련 블로그나 카페 글이 뜨고, 자갈치시장 몇몇 가게 이름이 연관 검색어로 노출됐다.

김씨는 "개인 블로그를 가장한 광고 글에 속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바이럴 광고 때문에 관광특구인 부산자갈치시장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바이럴(viral) 광고는 소비자가 이메일이나 블로그를 통해 제품 등을 전파하는 마케팅 방법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퍼진다는 의미다.

문제는 일부 상인이 가게를 홍보하려고 마케팅 업체의 돈을 주고 광고성 글을 의뢰한다는 점이다.

마케팅 업체는 마치 개인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식당 후기 글을 올린 것처럼 소비자나 관광객을 우롱하고 있다.

현행법상 돈을 받고 블로그 등에 광고 글을 쓰고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단속 대상이다.

포털사이트 검색창 상단이나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블로그 글 1개당 50만원, 연관 검색어에 가게 이름 노출은 80만원, 회원 수가 많은 카페 등에 홍보성 글 게재는 70만∼8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 바이럴 마케팅 업계의 전언이다.

가게당 한 달dp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가량을 불법 바이럴 광고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돈을 광고비로 쓰다 보니 수익을 올리려고 음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몇몇 상인 때문에 결국 시장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한 마케팅 업계 관계자는 "관광객이 인터넷으로 맛집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 업주들이 바이럴 광고를 의뢰하거나 업체가 업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장사가 잘 되게 해주겠다며 바이럴 광고 판촉에 나서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불법 바이럴 광고를 한다는 의혹을 받는 자갈치시장 업주들은 모두 이 사실을 부인했다.

김종진 자갈치시장 어패류처리조합장은 "현재 자갈치시장 건물 내 200여개의 가게 중 4∼5곳이 불법 광고를 하고 있어 최근 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근절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