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직위해제 공무원, 각종 수당 지급 중단돼야"

교육부가 망언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하기로 했지만 규정상 징계 확정 전까진 나 전 기획관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1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징계 공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규정'에 따르면 대기발령 상태의 공무원이라도 징계 확정 전까진 기본급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나 전 기획관의 월별 급여·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나 전 기획관이 국장으로 승진한 올해 3월 15일 이후 지급된 급여는 4월 931만원, 5월 926만원, 6월 880만원이었다.

이는 연봉제 공무원인 나 전 기획관의 연봉월액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가족수당, 학비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교육부는 "대기발령 시 연봉월액의 20%를 깎고 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직책급은 지급하지 않지만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은 지급된다.

직위해제 땐 연봉의 40%를 깎고,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의 30%를 감액해서 준다"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나 전 기획관은 징계 확정 전까지 약 44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나 전 기획관과 같은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2015년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의결된 중앙부처 공무원은 2천518명이고 이 중 파면된 사람은 109명, 해임된 사람은 144명, 강등된 사람은 82명이다.

박 의원은 "추문을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도록 징계 확정 전이라도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시에는 각종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