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사무 방해"…벌금 250만원 선고

제20대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 선거가 이뤄지는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선거사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지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가 청구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선거투표용지를 찢은 행위에 대해선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5명은 벌금 250만원, 2명은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의 유·무죄,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재판부는 판결을 내릴 때 이를 참고한다.

이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올 4월13일 오전 11시 50분께 경기도 용인의 한 선거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 등 2장을 받고 "왜 투표지 일련번호가 없냐"고 항의했다.

그는 투표관리관이 제지하자 투표용지 2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