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北식당 종업원 관련 인권위에 진정
민변은 진정서에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인신 구제 청구를 통한 종업원들의 구제가 요원한 상황"이라며 "인권위가 직접 나서 북한이탈주민센터 내 장기 수용이 적법한지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북한 종업원들의 인신 구제를 법원에 청구했다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에 계류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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