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율촌 '이란법센터' 설립…전 핀란드·UAE 대사 참여
법무법인 율촌이 이란의 법제와 투자환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란법센터’를 설립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활발해진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다. 이란 핵협상 타결 1주년을 맞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율촌 이란법센터는 단순히 이란 법령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제도의 바탕이 되는 이란 정치와 경제, 사회, 역사 및 문화에 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이란 진출 시 유의해야 할 법률사안에 대한 책자와 뉴스레터를 발간한다.

이란 정부 및 현지 로펌 관계자 등을 초청, 이란 진출 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국제 세미나 등도 열 예정이다.

율촌의 이호진 고문(전 핀란드 대사), 권태균 고문(전 UAE 대사), 신동찬 변호사(사진) 등이 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서울대 김호동·안덕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외부 자문 위원으로 위촉했다.

신동찬 변호사는 “이란법센터 설립으로 향후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역사, 문화 등 이란 전반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최적의 이란 비즈니스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