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배 못 탑니다"…중부해경 놀잇배 점검
안전 점검은 인천·평택·태안·보령 등 중부해경본부 담당지역 내 유선 107척, 도선 20척 중 이용자 수가 많고 사고 위험이 큰 선박을 중심으로 무작위로 이뤄진다.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출항 전 안내방송, 차량 고정, 구명설비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살핀다.
특히 승객 신분증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1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으로 신분증 확인제도가 여객선에서 유선·도선으로까지 확대됐다.
유선·도선을 타려면 승선신고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해상운송사업자가 신분 확인 없이 승선권을 발급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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