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배임·횡령 주장까지…넥슨 "근거 없다"

시민단체가 김정주 회장의 수조원대 배임·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거래 특혜 논란이 김정주 넥슨 회장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넥슨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지만, 김정주 회장과 진경준 검사장의 10여 년 전 사건이 얼마나 더 확산할지 주목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김정주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며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8천301억원의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앞서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이후 두번째 고발인데, 김 회장이 진 검사장에 12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센터는 김정주 회장이 주주, 직원의 국내 상장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넥슨재팬을 일본 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막대한 손실은 물론 횡령까지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인 '실버스톤 파트너스'를 설립해 당시 주식가치인 최소 20만원의 절반인 10만원에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회사와 많은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실버스톤 파트너스'는 2006년 넥슨(홀딩스) 주식을 넥슨재팬으로 교환하기 위해 세운 특수 목적 회사"라며 "주식 교환을 위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식 교환 비율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통으로 기회를 드렸고 동일한 비율로 전환됐다"며 진 검사장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센터가 2000년 대한투자신탁이 김 회장에 투자를 제안했을 때 내려진 평가 금액을 바탕으로 주식가치를 최소 20만원으로 본 데 대해서도 회사 측은 '근거 없다'며 선을 그었다.

넥슨 관계자는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주식 전환 시 몇 대 몇으로 바꿔야 하는지는 회계 법인의 실사를 받아 했을 것"이라며 "20만 원이라는 가격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센터의 추가 고발이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넥슨으로서는 당시 주식 가격이 정당한지를 두고 수사 당국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넥슨은 진 검사장이 2005년 지분을 샀던 주당 4만2천500원의 가격이 당시 시세인 10만원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와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논란은 그러나 2005년 당시 넥슨의 신주 발행가가 주당 3만9천273원으로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가와 비슷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단락된 상태다.

넥슨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모든 것은 정확한 가치 평가 및 판단에 따라 일어난 거래"라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김예나 기자 tae@yna.co.kr,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