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의 부실수사와 진범 논란을 빚었던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재심 개시 결정으로 진실을 다시 가리게 됐지만 당시 수사경찰은 말을 아꼈다.

당시 완주경찰서에서 '삼례 3인조'를 수사했던 A씨는 "뭐라 할 말이 없고 진행 중인 사건이라 앞으로 있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짧게 말했다.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경찰관은 재심 개시 심문에서 "(수사 과정에서) 3인조를 때리지 않았다"라며 "왜 맞았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했다.

삼례 3인조는 "경찰들이 발과 손, 경찰봉으로 때렸고 잠까지 안 재웠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또 당시 수사 검사에게 해명을 들으려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앞서 지난 8일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임채두 기자 sollenso@yna.co.kr, 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