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 대해 "강제성 인정이 어렵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이같이 밝히고, 박씨를 처음으로 고소한 여성 측에 대해서는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점이 인정돼 공갈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첫 고소여성 A씨를 비롯해 고소여성 4명 모두에 대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또한, 박씨와 고소여성 일부에 대해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방침…강남서 브리핑 일문일답
다음은 사건 관련해 강남서가 이날 밝힌 브리핑 내용.

-- 박씨 성폭행 피소 4건 모두 무혐의인가.

▲ 고소인 4명이 제기한 성폭행 피소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건 송치시점은.
▲ 이번 주중의 말(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내주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 박유천 추가 소환은.
▲ 지난주 금요일(8일) 저녁에 한 번 더 불러 3시간 가량 조사했다.

추가로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하지만 사건 마무리 하면서 혹시라도 더 부를 수는 있다.

-- 첫 고소녀 측 공갈·무고 혐의는
▲ 첫번째로 박유천이 맞고소한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첫번째 고소여성측과 2∼4번째 고소여성들에 대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성매매 혐의는?
▲ 박씨와 일부 고소 여성들에 대해서 성매매 혐의 적용 여부를 법리 검토하고 있다.

-- 박씨와 첫 고소여성 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은.
▲ 계속 수사중이라 세부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이 박씨 소속사 대표 측을통해서 첫 고소 여성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파악했다.

돈의 성격, 목적성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