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용접공이 대우조선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거제경찰서는 11일 오전 8시 10분께 대우조선 1도크 PE장 블록 내에서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S사 소속 근로자 김모(42) 씨가 목을 매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대우조선 사내협력사인 S사에 취업한 뒤 용접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10일 오전 대우조선에 출근한 출입증 기록이 남아있어 10일 늦은 밤이나 이날 새벽 목을 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씨 유류품에서 유서는 나오지 않았고, 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는 "사내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김 씨가 목을 맨 이유를 밝혀낼 것"이라며 "유서가 없어 조심스럽지만 정확한 사망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현재 사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 씨의 시신은 거제시 대우병원에 안치됐다.

이와 관련,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 "김 씨가 이전에 근무했던 사내협력사를 그만 두는 과정에서 체불임금 100%를 받고 나왔다"며 "이 때 체불임금 100%를 받고 나온 다른 동료 24명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이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가 근무했던 사내협력사가 지난 5월 폐업한 뒤 이를 인수한 회사측이 체불임금 70%만 받고 계속 일하든지 아니면 체불임금 100%를 다받고 나가든지 선택하라고 했다"며 "김 씨는 이후 다른 회사 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가 겨우 지금의 회사에 자리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원청인 대우조선 측이 김 씨를 내보내라고 S사에 압력을 넣었다"며 "하청업체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대책위가 주장한 대우조선의 김 씨 해고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김 씨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등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씨가 용접공으로서 일을 잘하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 관계자도 "하청업체 블랙리스트는 없으며 김 씨를 내보내라고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거제연합뉴스) 이경욱 박정헌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