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사기 등 혐의…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8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왕주현(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준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청구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고자 비컴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리베이트 수수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왕 전 부총장을 구속한 검찰은 열흘에 걸친 보강조사를 통해 박 의원과 김 의원의 혐의를 소명할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1시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만약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될 경우 20대 국회 들어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