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 별세 (사진=방송캡처)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가 폐암으로 별세했다.

10일 오전 8시23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나눔의 집에 따르면 1928년 충남 아산 선장에서 태어난 유 할머니는 15살에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려고 60리를 피해다니다가 붙잡혀 1943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1년간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당했다. 오사카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하던 중 종전돼 오사카 주민 도움으로 귀국했으며 광복 이후 보따리 장사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불면증과 심장질환을 겪었다.

지난 2009년 폐암 판정을 받고도 2012년 나눔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에 인도에 반한 죄와 명예훼손으로 일왕, 아베 총리, 산케이신문, 미쓰비시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4∼2015년에는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에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다.

평소 유희남 할머니는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위안부 피해 역사의 유네스코 등록을 주장했으며, 미국에서 논란이 된 소녀상에 대해서도 “평화의 상징이나 자신의 분신”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2월에는 피해자 의사나 동의가 없는 한일 정부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주저하지 않았다.

유족으로 1남 3녀를 두고 있다. 빈소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12일 오전 8시, 장지는 나눔의 집 추모공원이다.

한편 유희남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0명(국내 38명, 국외 2명)으로 줄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