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표절 논란에 휩싸인 국가브랜드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문체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지난해 5월 '국가브랜드 및 정부상징체계 종합홍보 용역'을 긴급 입찰로 추진했으나 수의계약이 아니라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브랜드 사업의 계약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문체부는 강조했다.

또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홍보 영상이 재탕 짜깁기인데다 30초짜리 1편 제작에 무려 7억5천만원이 소요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정면 반박했다.

홍보 영상 4편과 광고물 디자인 제작,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에 총 7억여원이 소요됐으며, 영상은 유명 인사들의 재능 기부로 제작된 것으로 이들의 협조와 진심어린 취지가 왜곡되어선 안 된다고 문체부는 지적했다.

문체부는 해당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7일 국가브랜드 개발사업 과정이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표절 논란이 이는 국가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에 7억5천만원이 들어간데다 그 수준이 재탕 삼탕 영상에 짜깁기 편집이었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