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지침'…10월 동물원 4곳부터 적용

앞으로 서울시 동물원·수족관에서 동물 먹이 주기와 만지기 등 프로그램은 동물의 스트레스를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

또 오락을 목적으로 동물을 사람에게 보여주려 인위적인 행동을 유도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훈련해선 안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지침'을 마련해 10월 서울시가 운영하는 동물원 4곳에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원 4곳은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북서울꿈의숲이다.

동물 복지 지침은 관람, 체험 공연을 위해 사육하는 모든 동물의 복지 보장을 위해 5가지 대원칙을 선언했다.

'5원칙'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 자유,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 자유, 고통·질병·상해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다.

구체적으로 동물체험교육을 할 때 먹이 주기·만지기 등은 동물을 직접 접촉해야 교육 효과가 있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하고, 참여자 안전과 동물의 스트레스를 고려해 선택하도록 했다.

체험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본래 모습과 다른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동물을 결박하거나 구속해서도 안 된다.

동물을 훈련할 때 인위적인 행동을 유도해서는 안 되고, 채찍·족쇄·전기충격기 등 위협적인 도구를 사용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된다.

동물이 자연적인 습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와 환경의 우리를 만들어 주고,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과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격리된 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동물의 구입·이동·임대·매각과 관련한 기준, 동물 종 관리 지침, 안락사 시행 기준과 사체 부검·처리 기준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물이 인간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우리 사회의 생명에 대한 인식 수준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며 "12일 시민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다듬어 10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