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로 기소된 전 노조 지부장의 친형도 브로커 역할
인천지검,취업자 3명·친아들 정규직 전환 도운 직원은 불구속 수사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사내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노조 간부 출신 생산직 직원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 직원을 포함해 사내 브로커 3명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A(50)씨와 전날 같은 혐의로 체포한 B(58)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3명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2016년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B씨 등 나머지 2명은 각각 1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 지부장 C(55)씨와 함께 당시 집행부로 일한 노조 간부 출신이다.

이날 오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검찰에 체포됐다.

B씨는 납품비리로 1억1천만원을 챙겼다가 기소된 또 다른 전 노조 지부장(52)의 친형이며 나머지 사내 브로커 1명은 노조 전 대의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취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피의자 3명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들과 함께 체포한 정규직 취업자 3명과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킨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했다.

이들은 A씨 등에게 수천만원씩 건네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외 배임증재죄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자들도 돈을 주고 불법 취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정규직이 되고 싶어한 '을'의 입장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내부에서는 이를 '발탁채용'으로 부른다.

한국지엠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1∼2년간 협력업체에서 비정규 직원으로 일하게 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채용비리가 최근 10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 간부와 인연이 없는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도 중간 연결책인 브로커를 통해 회사 윗선과 줄이 닿으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내부에서는 '정규직 채용장사'를 벌인 핵심부서로 노사부문이 지목됐다.

통상 정규직 전환 대가로 1인당 5천만원 가량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측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부사장(55)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2명과 C씨 등 노조 전·현직 간부 3명도 구속 기소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