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1·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7일 핵심 법조 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44)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6∼10월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함께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수감 중)씨로부터 법원과 검찰에 청탁을 해 주겠다며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별도로 지난해 3∼6월 송씨로부터 사법당국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5천100만원을 받아 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챙긴 금품이 실제 검사나 수사관, 판사, 금융당국 관계자 등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