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 합법화 (사진=해당방송 캡처)


야구장 맥주보이 합법화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국세청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 이른바 ‘야구장 맥주보이’를 합법화 했으며 불법이었던 치킨집의 맥주 배달과 와인 택배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법률을 검토한 끝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맥주보이'가 활동하는 잠실, 수원, 대구, 부산 연고 구단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맥주보이'가 주류를 허가된 장소에서만 팔아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술을 접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방침이었지만 야구장 문화로 자리 잡은 ‘맥주보이’의 규제에 많은 야구 팬들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에 당국은 '야구장 맥주보이' 규제를 철회하기로 하고 관리범위가 야구장 등 한정된 공간으로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으면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허용, 국세청은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재판매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와인 택배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만으로 한정했다가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도 추가하기로 했으며 명절 때 대량으로 전통주를 사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량(1인 1일 100병)도 폐지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초 행정예고로 국민, 업계,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