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정선 사고, 자연재해 피해 아닌 것으로 본다"

강원도 정선에서 승용차 추락사고로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 1명의 시신이 7일 발견됐지만 국민안전처는 이번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혀 피해 축소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처는 이날 작성한 '7.3∼6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서 피해상황(잠정)으로 인명피해에 '없음'이라고 집계하고 정선 승용차 추락사고는 '원인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안전처 윤용선 재난대응정책관은 "정선 사고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본다"며 교통사고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승용차는 5일 오전 3시께 정선군 남면 광덕리 인근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린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직 실종 상태인 3명을 수색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여부는 안전처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본부회의에서 사망원인이 재해로 심의되면 정부는 사망자가 세대주인 경우 1천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을 위로금으로 지원한다.

안전처는 "1∼6일 기간 국지적으로 4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인명피해 등 대규모 자연재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는 임시거주 29가구 55명이 발생했으며 대피한 129가구 233명은 귀가했다고 밝혔다.

주택 피해는 전파 2채, 반파 2채, 일시침수 95채이며 농경지 피해는 농작물 침수 1천49㏊, 비닐하우스 침수 172㏊ 등이다.

호우특보는 이날 0시에 모두 해제됐다.

안전처는 전날 오후 8시 중앙대책본부 가동을 해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