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결정되자 검사에 항의…"검찰·법원이 내 얘기 왜 안 들어주나"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에서 '오너 일가'로는 첫 구속자가 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 결정 등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전해졌다.

7일 검찰과 재계 등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 수감된 신 이사장은 "내가 왜 구속이 되어야 하느냐"는 취지로 검사 등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신 이사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신 이사장에게는 네이처리퍼블릭 등 롯데면세점 입점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기고, 자신이 실질 운영하는 B사의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이 적용됐다.

전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통곡에 가깝게 눈물을 흘리며 격정적으로 호소했던 신 이사장은 구속 결정 이후에도 검찰과 법원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무기 브로커도 아닌데 왜 방위사업수사부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지검 내 롯데수사팀이 진행 중인 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와 별개로 방위사업수사부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 브로커 한모(58)씨의 진술 등을 통해 '면세점 입점 로비'를 뒷받침하는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신 이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신 이사장을 8일부터 불러 본격적으로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방위사업수사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지만, 향후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를 맡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도 신 이사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롯데그룹 여러 계열사의 등기이사 등 직책을 갖고 있었다"면서 "(비자금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지난 조사에서 다 들어보지 못한 내용도 차차 물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