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역도선수 사재혁(3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7일 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죄질이 무거운 데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되고 리우 올림픽 출전권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1천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사재혁은 그동안 국제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월 100만 원의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까지 박탈되는 위기는 넘겼다.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19조(수령자격의 상실 및 회복)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역도연맹은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려 선수로서 더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역도계에서 퇴출당했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께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유망주인 후배 황우만이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우만은 사재혁의 폭행으로 광대뼈 부근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재혁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