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이대지 않았다…CCTV 보면 나온다"…법정 공방 예고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질환 '모야모야병'을 앓던 여대생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피고인이 7일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주장이어서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여모(30)씨의 변호인은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더불어 피고인은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모야모야병이 없었다면 의식을 잃는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밖으로 나와 길 가던 여대생 김모(19)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실신하게 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여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 52분께 경기도 의정부 시내 골목에서 김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은 여씨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자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다.

집에 도착한 김양은 부모에서 강도 사실을 말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후 김양은 뇌에 물이 차 지난달 29일까지 세 번의 수술을 받았고 한 달 만인 지난 4일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검찰은 지난 6일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와 경제적 지원심의회를 열고 범죄 피해자인 김양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 총 1천1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