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발언 국가이익·공공안전 해칠 우려…신씨는 SNS 등으로 의견표명 가능"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종북 논란'이 일었던 재미동포 신은미(55·여)씨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7일 신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 판사는 "토크 콘서트에서 신씨의 발언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은 언행은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씨는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강제퇴거명령으로 침해되는 신씨의 사익이 국가의 안전 등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 판사는 "신씨의 토크 콘서트 발언에 북한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직접 찬양하거나 선전·옹호하는 내용이 있지는 않다"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황씨와 함께 보수단체로부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황씨를 국보법상 찬양·고무 및 동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고, 신씨의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씨를 강제퇴거 조치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 이 경우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한편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이 선고됐다.

1심은 토크 콘서트 내용이 국보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황씨가 2010년 이적단체 '실천연대'가 주최한 '총진군대회'에서 강연하며 북한 체제에 호응한 부분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