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 높이고 간호대학생 실습교육도 의무

앞으로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음압 격리병상을 설치하고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는 등 감염관리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8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음압 격리병상이란 병실의 기압을 주변보다 낮게 유지해, 환자의 병원균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시설이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으려면 300병상 이상 병원은 모두 음압병상을 설치해야 하고, 300병상에서 추가 100병상마다 음압 병상 1개씩을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가령 1천 병상 규모 병원은 음압 병상 8개를 갖춰야 한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하던 당시 음압격리병실 부족 사태가 일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전국의 공공병원 음압 격리병상 수는 100여 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다인실이 대부분이어서 1인실 입원이 필요한 메르스 환자가 사용할 음압 병상 수는 더 부족했다.

한 메르스 환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상태로 춘천→서울→춘천→강릉→서울 등으로 음압병상을 찾아 약 600㎞를 헤맨 사실이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병문안 문화' 개선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으로 신설됐다.

병실 방문객을 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가점을 받는다.

또 응급실에 환자가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응급하지 않은 환자를 종합병원·의원으로 돌려보내는 '환자 의뢰·회송 체계'도 갖춰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심장·뇌·주요 암·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진료량 등 중증·고난도 질환의 치료 능력도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반영된다.

이 밖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최소 3곳 이상 간호대학과 실습교육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병상을 증설할 때 복지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일부 대형 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질병의 분류 가운데 가장 위중한 '전문 진료 질병군'의 입원 환자 비율이 21%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됐고, 의료기관 전반에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뿐 아니라 입원실·중환자실 규격도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된다.

확정된 개정안은 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에 적용된다.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7월 실시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과거에는 '3차병원'(1989∼2008), '종합전문요양기관'(2009∼2011) 등으로 불렸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43곳의 상급종합병원 자격은 2017년까지다.

새 기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얻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junm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