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변성현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변성현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신 이사장을 7일 구속 수감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신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를 위해 로비에 나선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세 딸을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B사의 돈을 챙겨 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딸 외에 다른 직원 이름을 가짜로 기재해 놓고 신 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이 신 이사장을 구속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서 진행하는 롯데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부당거래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상대로 이미 드러난 개인 비리 외에도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 관련 사안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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