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을 진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회생이 전문 브로커들의 돈벌이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6일 개인회생 브로커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법무사, 광고업자, 대부업자 등 225명을 적발해 22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57명은 구속기소됐다.

개인회생 브로커들은 광고업체, 대부업체와 결탁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광고업체에서 빚에 허덕이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은 뒤 이들에게 접근해 대부업자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게 했다. 대출금은 채무자가 아니라 브로커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송금됐다. 이후 브로커들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자신들이 직접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했다. 이들이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은 3만5848건, 수임료는 562억원에 이른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