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전국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일 문제를 학생들에게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학원강사 이모(48)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6월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 도중 국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며 학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6월21일 이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정황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절친한 사이이던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53, 구속)씨로부터 출제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이던 다른 교사 송모(41)씨로부터 문제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학원 강의교재에 사용할 문제를 박씨에게 출제해 달라고 의뢰하고서 그 대가로 3억6천만원을 건네는 등 두 사람 간 장기간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이씨와 박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에게 출제 내용을 미리 알려줬다는 송씨의 자백, 이씨와 박씨 간 금전거래 사실과 통화내역 외에도 이씨 강의를 들은 학생 20여명의 진술과 노트 등을 증거로 추가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왔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