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특례제도 입법안 마련해 국회 발의 예정

앞으로 소송 청구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사건 재판에서 이긴 경우 강제집행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4일 2차 회의를 열고 소액사건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손쉬운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 압류와 부동산 가압류 등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강제집행특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소액사건 재판에선 이기고도 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해 채권을 금세 변제받기가 어려웠다.

집행 채권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책정되다 보니 소액채권 집행은 소홀히 다뤄졌고, 채무자의 주소와 성명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채무자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채권자가 다수일 경우 원하는 만큼 채무 변제를 받을 수도 없었다.

협의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실시하는 강제집행 특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경우 재판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배상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교통국에 가해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면허 정지 신청을 통해 손쉽게 가해자의 배상액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다.

입법안도 마련한다.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 요건을 완화해 소액사건 승소시 곧바로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대부업자 등 소액채권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3회에 한해서만 특례제도에 따른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재산조회 후에는 미리 마련된 서면을 받아 해당 칸에 체크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나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간이한 방법과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 절차로 신속히 나아가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서민들이 소액의 법적 분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액재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사안이 복잡한 사건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법관이 충실히 심리하는 집중심리 재판부를 확대 운용한다.

전자소송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2019년부터 법무법인 등 로펌은 의무적으로 전자소송을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 변호사는 2021년부터 의무적 전자소송 신청을 적용한다.

협의회는 또 형사소송에서 전자소송 도입을 위해 외국의 입법례와 운영사례 등을 심층 분석·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