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보, 조선소 협력업체 최대 2억 특례보증
협력업체는 최고 2억원,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고 5000만원을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거치 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연 2.7~2.9%, 보증비율은 100%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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