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징역 5년 선고 (사진=방송캡처)


한상균 위원장이 징역 5년 선고를 받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중 총궐기 집회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폭력적 양상이 매우 심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한상균 위원장은 경찰 차 벽을 뚫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다리와 밧줄을 준비해서 시위대에 나눠주고 현장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 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 76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43대를 파손하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열린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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