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 2013년 11만4000명→2016년 5월 14만9000명으로 증가

실직이나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을 피하려면 임시방편이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부터 실업자가 2년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장을 나온 후에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특례 완충장치다.

현재 이 제도 도입 후 임의계속가입자는 2013년 11만4천 명, 2014년 14만3천 명, 2015년 14만7천 명 등으로 꾸준히 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올해 5월 현재는 임의계속가입자 14만9천 명과 임의계속가입자에 피부양자로 얹혀 있는 28만 명까지 포함하면 43만 명 가량이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때는 신경을 써야 점이 몇 가지 있다.

가입조건과 자격유지가 까다로워 법으로 정해놓은 신청 기간과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신청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신청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신청 후에 처음으로 부과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기간(2년)에 섣불리 지자체의 2~3개월짜리 공공근로사업 등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어 다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더라도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조건에 걸려 퇴짜를 맞기 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갑작스럽게 강제퇴직하거나 은퇴해 직장에서 물러나면 소득이 없는데도 오히려 건보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현행 건보료 부과제도가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에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는 탓이다.

이를테면 들어오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 과표 3억 원(시가는 6억 원) 주택에 1대의 자동차만 있더라도 건보료로 월 22만 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가, 보험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해 1월 갑자기 백지화한 바 있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는 시뮬레이션 작업만 벌이는 등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더불어민주당 등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뒤 20대 국회 출범 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