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인지·불법행위 지시 여부 등 조사…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동훈(64)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을 5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신분은 일단 참고인이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사장은 폴크스바겐의 한국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맡아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2013년 8월 르노삼성자동차의 영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4월 르노삼성차 사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상대로 '유로5' 기준이 적용된 EA 189 엔진을 장착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을 알고도 수입·판매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폴크스바겐은 차량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서를 조작하거나,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정황 등이 드러난 상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와 연비 시험성적서 수십 건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로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2013년 7월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때와는 다른 부품 17종 350여건이 장착된 29개 차종 5만9천대 가량을 수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부정행위에 실무 차원에서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일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닌지 등도 박 전 사장 조사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박 전 사장 조사 이후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61·독일) 사장 등 외국인 임원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