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 사회봉사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씨름대회에서 승부조작으로 자신의 팀 선수를 우승시킨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모 실업팀 전 씨름감독 권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600만원을 추징했다.

권씨는 2012년 1월 전북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급(90㎏ 이하)에서 승부조작을 통해 팀 선수인 안모씨를 우승시키고 8강전·결승전 상대 선수에게 각 100만원과 1천3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 팀 입단과 재계약에 대한 대가로 선수 3명에게서 600만원을 받고 전북체육회에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안씨와 울산지역 씨름단 소속 장모씨는 우승을 놓고 격돌했고 안씨가 3대 2로 우승해 파란을 일으켰다.

안씨는 대학시절에는 성적이 좋았으나 2009년 실업팀에 입단한 뒤 한 차례도 우승하지 못하다 승부조작으로 우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한씨름협회 전 총무이사와 안씨와 장씨 등 씨름선수 3명에게 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권씨는 승부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3년 11월 도주했다가 지난 4월 말 체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오로지 실력에 의해 승부가 결정돼야 할 운동경기에서 조직적인 승부조작을 주도해 건전한 사회체육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편취한 돈을 대부분 씨름단 운영경비에 충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