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변성현 기자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변성현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사진)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4일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점 입점이나 매장 관리를 위해 로비한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 소유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이사장은 B사를 통해 4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의 세 딸이 2010년까지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B사의 돈을 챙겨 간 정황이 포착됐다. 직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뒤 신 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를 앞두고 B사가 조직적으로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을 신 이사장의 구속 필요 사유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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