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고질 체납자와 시설 재계약도…충북도 행정감사서 적발

충북 증평군이 개인적 비위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직원에게 '공가' 처리를 해 주고 연가보상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질 체납자와 종합스포츠센터 내 실내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사용계약을 다시 체결, 체납 사용료 규모를 키우는 등 행정 업무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지난 3월 증평군을 종합 감사해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142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증평군에 대해 관련 공무원 20명(경징계 1명, 훈계 19명)을 문책하고 총 1억5천600만원에 대한 추징·회수·감액 등의 재정적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공무와 관련해 법정에 출석하거나 검찰에 소환될 때에 한해 공가 처리를 받는다.

개인 비위가 문제가 됐다면 공가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증평군은 2014∼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 3명을 공가 처리했다.

공가로 처리하면서 연가보상비도 부당하게 지급했다.

증평 종합스포츠센터 내 실내골프장과 스크린골프장은 공유재산이다.

낙찰받은 운영자가 사용료를 내며 해당 시설을 활용해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운영자가 1천여만원의 사용료를 내지 않아 체납고지서를 받던 2013년 12월 증평군은 사용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했다.

그 결과 체납액은 4천200여만원으로 불어났다.

증평군은 2014∼2015년 조림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도감독과 정산 검사가 엉터리였다.

이 사업 보조사업자는 1억여원의 입금표 대신 엉뚱한 영수증을 첨부했고 사업 완료 사진도 5∼6년 전인 2009년 5월 촬영된 사진을 제출했다.

그런데도 증평군은 제대로 정산이 이뤄졌다고 처리했다.

충북도는 증평군에 대해 보조금을 반환받고 보조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하라고 지시했다.

증평군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주민 3명에게 가산세는 물론 취득세·주민세 총 3천1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감면 조건을 위반하거나 감면 세율이 잘못 적용된 주민 3명에게 총 1천300여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았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 이상 사야 하는데도 증평군은 2014년 0.33%, 지난해 0.49%, 올해 1∼3월 0.35% 구매하는 데 그쳤다.

이외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증평군에서 위탁받은 모 업체 직원이 2013년 12월부터 1년여간 강사 퇴직적립금을 임의 배분하거나 사적으로도 쓴 사실이 적발됐다.

충북도는 해당 업체와 직원을 즉각 고발 조치하고 사적으로 사용된 212만원을 회수하라고 증평군에 지시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