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허용' 중임 심의 때 후원금 액수가 중요 평가 기준

대한체육회가 시·도 체육회 등 임원 중임 평가방법을 변경하면서 재정기여도 기준을 강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직접 낸 후원금이나 모금 액수가 많으면 중임에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1일 대한체육회와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임원 중임 심의 평가방법을 변경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10월 조직 사유화, 파벌주의 등 폐단을 방지하려고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서만 임원 중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2회 중임 즉, 세 번째 임원직 수행도 중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통합해 처음으로 출범하는 광주시 체육회 초대 이사회 추천 인사 35명 가운데 7명은 중임 심의 대상이다.

심의에서는 전체 100점 가운데 재정 기여도(25점), 후원금 모집 기여도(5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임원 희망자가 직접 낸 후원금이나 모집 액수가 많다면 '예외적인 중임'이 승인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더욱이 대한체육회는 그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재정 기여도 평가에서 500만~2천만원에는 10점, 8천만원 이상에는 만점인 25점을 부여했지만 3천만원 미만 0점, 3천만~5천만원 5점, 1억원 이상 25점으로 기준이 상향됐다.

후원금 모집 평가에서도 기존에는 4천만원 이하 1점, 1억원 이상 5점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5천만원 미만에는 1점, 2억원 이상에 5점을 주도록 했다.

시체육회 일각에서는 "이사라도 한번 더 하려면 돈을 더 내라는 뜻"이라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기부금 액수가 중요한 중임 조건으로 인식되는 평가방법은 '장기집권'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다는 중임 제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두 번 중임(세번째 선임)은 예외적인 경우인 만큼 그 요건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정관 등 취지에 맞게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