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문 활짝 연 한국 법률시장] "협업으로 법률시장 블루오션 창출해야"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국내외 로펌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때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원조 DLA파이퍼 한국대표(사진)는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률시장 개방은 한국 변호사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회”라고 강조했다.

1일부터 유럽 로펌과 한국 로펌 간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합작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 로펌은 3년 이상 운영 경력을 갖춰야 하는 등 제약 조건이 많다. 해외 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규제 장벽이다.

이 협회장은 “3단계 개방 이후 국내 송무(소송)시장을 외국 로펌이 가져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정작 외국 로펌은 국내 송무시장에 관심이 없다”며 “오히려 협업하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윈-윈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개방으로 한국 법률시장이 ‘동북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해외 로펌의 새로운 법률 서비스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오히려 전체 법률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시장 개방이 한국 법률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협회장은 “DLA파이퍼를 비롯해 외국 로펌은 대부분 시장개방국 현지에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변호사 2만명 시대에 한국의 젊은 변호사들이 글로벌 로펌에 취업하고 업무를 경험해봄으로써 국제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