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을 종합해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가운데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사람까지 언론인에 포함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