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 고시' 시행

보건복지부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13개 장애유형 중 암 등 8개 장애유형의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 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 개선으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지만 2급으로 상향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오르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올리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전이암은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재발암은 치료 후 남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 정도 결정 시점(완치일)도 개선된다.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때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결정하던 완치일을 장애별로 각각 살펴 판정 시점을 앞당긴다.

이를테면,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함으로써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기게 된다.

장애심사서류도 간소화된다.

장애심사 때 제출하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는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면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4천300명이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8천285명이며, 지급된 장애연금액은 3천720억9천만 원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