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의혹과 관련해 김병원(63) 농협 회장을 3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올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선 최덕규 후보, 김병원 후보, 이성희 후보 등 세 명이 맞붙은 가운데 최후보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탈락했고, 결선에선 김병원 후보가 이성희 후보를 꺾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검찰은 당시 결선투표 직전 최덕규(66·구속기소)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김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김 회장을 상대로 당시 최 후보 측의 지지를 얻고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나 보직을 약속하는 등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김 회장을 조사하고서 진술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관계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2일까지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