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차량공유회사 우버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캘러닉이 29일 한국 법정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대리인을 통해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캘러닉 CEO의 속행 공판을 이날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본지 6월29일자 A1, 17면 참조

우버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13년 한국에 진출했으나 사업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2014년 12월 기소당했다. 캘러닉 CEO는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2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 숙박할 예정이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