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결단하면 매년 반복하는 파행 피할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교섭과 파업의 악순환 이젠 막아보자."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 측에 던진 말이다.

매년 임단협 때마다 파업해온 현대차 노조가 한 말로는 믿기지 않는다.

노조가 보기에도 28년간 이어진 현대차 노사의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형태에 대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29일 낸 '노사관계 파행 부추기는 행동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노조 소식지에서 "정몽구 회장이 결단하면 올해 교섭은 달라질 수 있다"며 노조가 생각한 해법을 소개했다.

노조는 역대 임단협 교섭에 대해 "단체교섭이 시작되면 사측의 경영설명회가 열리고, 회사는 항상 어렵다고만 한다"며 "사측은 또 노조 요구안은 들어줄 수 없다고 뒤로 빠진다"고 했다.

또 "사측은 은근슬쩍 개악 안을 내밀며 노조를 흥분케 하지만, 사측의 제시안에는 알맹이는 항상 빠져있다"면서 "그래서 노조와 조합원들이 사측의 행태에 분노하며 쟁의발생 결의를 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결국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며 본격 투쟁에 돌입하고, 그제야 사측은 반응하며 제시안을 내놓고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왜 이러는 걸까"라며 "사측이 결단하면 매년 반복되는 파행을 피해갈 수도 있는데 사측은 왜 파행까지 몰고 가는 것일까"라고 현대차 교섭 행태를 꼬집었다.

노조가 파업하기 전에 회사가 미리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제시안을 내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 사측은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사측이 일찌감치 제시안을 내고 성실히 협상만 한다면 노사관계는 파행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노조의 자체 분석이다.

노조는 올해 임협과 관련해서는 "사측은 임금삭감을 요구하며 조합원을 협박하지만, 조합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교섭은 없다"며 "사측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5월 17일 시작한 임협에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천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또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천여 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2명 원직 복직 등을 요구했다.

또 통상임금 확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보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회사 측도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과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 위기대응공동TF 구성 등 3가지 요구안을 노조 측에 요구한 상태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