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형우편물은 우편요금이 포함된 선납봉투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소형포장물 우편요금 선납봉투(이하 선납봉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소형우편물 선납봉투는 봉투 가격 1천 원에 우편요금을 포함하고 있어 우표를 사기 위해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우체통이나 무인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

봉투 크기는 가로 23㎝·세로 15㎝·높이 2cm로 A5 용지와 비슷하며, 최대 1㎏의 서신과 소형 물건을 담을 수 있다.

단, 폭발성 물질을 포함한 우편금지제품이나 귀중품, 깨지기 쉬운 물품 등은 발송이 제한된다.

또한, 일반통상 우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배송 도중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봉투 판매가에 우편요금과 봉투 제작비가 포함돼 환불이나 우표로 교환도 불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선납봉투를 서울과 전국 광역시 소재 총괄우체국 59곳에서 우선 판매하고, 고객 호응도에 따라 판매 우체국을 전국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